영양군은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7천여건, 약 6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을 통해 미리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의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양군청 재무과(680-6813)로 문의하면 된다.권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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