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28일부터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약 2,000여 가구로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수급 가구는 4인기준 100만 원, 차상위 가구는 4인기준 75만 원이다.  대상자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대리수령일 경우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 선불카드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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