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내달 5일부터 29일까지 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정육점이나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상거래나 증명 용도로 사용하는 저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 짝수 해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검사대상은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전기식 지시저울, 접시 지시저울, 판 수동저울 등)로 읍면 지역은 각 행정복지센터, 동 지역은 시민운동장에서 실시한다. 단,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 등을 위해 보관 또는 진열 중인 저울 △2022년 또는 2021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경우 △KOLAS 공인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고 사용 오차 이내에 있는 비자동저울은 대상에서 면제된다. 검사에 합격하면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 시에는 계량기를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사용 중지 표시증을 발급받고 저울을 폐기할 수도 있다. 정기검사 세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계량기 외관과 봉인 상태, 영점 및 수평조정 가능 여부, 측정 범위 내 오차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계량기를 거래나 증명 시에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전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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