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이달 28일부터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저소득층 6254가구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8억 여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올해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등 급여자격을 보유한 가구다. 단, 대상가구가 1인 가구이면서 사망·실종·외국체류·교도소 수감 등 사유로 사실상 카드수령이 곤란한 가구로 확인된 경우나 카드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급대상자 명단이 확정되며, 대상자는 오는 28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해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지원금은 유흥·향락·사행·레저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카드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지원금액은 1회 한시지원이며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된다. 전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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