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이 지난달 29일에 열린 2022년 상반기 대구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대구시 본청과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례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우수사례 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구 동구청의 적극행정 사례는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신청 규제 합리화’로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 등으로 실제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 사례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신청할 때 가구원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소득, 자산 등 입주 자격을 확인하는데, 사실상 이혼 관계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서를 받기가 힘들어 그동안 신청이 불가능했었다. 대구 동구청에서 건의한 ‘사실 이혼관계인 저소득층의 공공임대 신청기준’ 제도개선 건은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의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반영돼 10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2월 28일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시행됐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세대 구성원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 등 확인 시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종래의 법령과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한 적극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주민들의 작은 불편사항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동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동구청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대구시 적극행정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등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로서 위상을 떨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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