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하였다. 가입기간은 2022년 7월 1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사고 당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모두 가입되어 대상자로서 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500만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35만원, 7일 이상 입원 시(4주 이상 진단자 중) 20만원 지급이 되며,  자전거 운전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14세 미만 제외)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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