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보건소에서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협의체’회의를 실시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이란 ‘알코올·약물사용, 자살, 정신과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되어 환자와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날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협의체 회의에서는 봉화군보건소, 봉화경찰서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영주소방서, 봉화해성병원, 새희망병원 협력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현 상황에 맞춰 상황 발생 시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사항·연계 및 대응 체계에 대해 되짚어보고, 현장대처 능력 제고와 환자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다.  조성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정신과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사회의 편견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전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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