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적절성을 살피고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조례 발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대구시를 대신해 조례 발의에 나서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대구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조례안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고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배부한 후 상임위에 회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엔 10일 전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폐회 또는 본회의 휴회 중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상임위 회부가 가능하다. 대구시의회 제294회 임시회가 13일 시작됐으니 지난 3일까지 조례안이 접수돼야 했지만 본회의가 개회한 날까지 접수되지 않아 공공기관 통·폐합 등의 조례안 제출 요건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자 7월 대구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의원 입법’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했고, 대구시가 조례안을 제출하면 이를 충분히검토 해야 할 의회가 대구시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13일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위한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 7건이 의원 발의됐다. 이들 조례안은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18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안 제출 요건 미비로 조례안을 제출하지 못한 집행부를 대신해 의원들이 대신 조례안을 발의한 대구시의회를 향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의원들이 임기 첫 임시회부터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일부 시의원도 지난 11일 개최됐던 ‘긴급 확대의장단’이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 의원 발의를 위한 집행부와의 야합이 아니냐며 조례안 서명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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