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2,300건 7억9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것으로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만약 6월 1일 매매잔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튿날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양도자(전 소유자)가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20만원 이하의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율 특례(과표구간별 세율 0.05%인하)가 적용돼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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