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활동가 류모씨는 김명국 고령군의회 의장을 직권남용과 배임 협의로 지난 8일 고령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감사원에 제보된 감사제보가 대구사무소에 배정돼 김 의장의 지방계약법 위반의혹 사건은 원점부터 재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회기 말 김 의장은 의회에서 지방계약법위반에 대한 공개사과문을 발표해 일단락 되는듯했으나, 셀프사과 논란과 함께 류씨의 고발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고령군에서 확인한 수의계약현황에는 제8대 군의원이었던 기간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A기획 10건에 7200여만원, B기획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0건 1억9900여만에 이른다. 감사원은 A기획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B기획으로 물품 용역 공사 등 명의를 바꿔가며 수주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시민활동가인 류씨는 고령경찰서에 고발한 여러 사건들이 유야무야로 끝나는 수가 많았다며 고령군청의 기획물 수주에 군 의원으로서 직권 남용혐의로 제대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류씨는 “직권남용배임 관련부분과 계약담당 공무원의 위법사항이 있으면 처벌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법적으로 위반한 사실은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는 있지만 “배우자 명의의 수주는 1건도 없다”며 “집사람이 전부터 사업해왔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계약자체가 잘못됐다고 해 본회의실에서 공개 사과로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또 “(관련 공무원)자기들이 알아서 해 준거다. 의원이 됨으로 알아서 줬다”고 공무원들이 알아서 챙겨 본인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류씨는 “김의원과 관련없는 품목들을 김의원을 거쳐 집행하도록 직권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예를 들자면 “대가야소식지는 인쇄소로 직계약 하면 될 것을 김의원이 계약해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통장의 거래내역을 조사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제9대 고령군의회의 방향을 청렴한 의회와 의회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공개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군민들의 시선은 곱지않다. 고령군민 C씨는 “한마디로 뻔뻔스럽다”며 “사과문을 발표하면 그에 준하는 행동을 보여야 하는 데 자숙하는 모습보다는 범죄를 뻔뻔스럽게 덥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령군민 D씨는 “재선이상 고령군 의원들의 재임 중 흠결을 군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영리취득 등 양심을 팔아 의회를 장악해 군민들을 볼모로 어떤 의정을 펼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명국 고령군 의장은 “반성하고 있다. 공개사과로 끝난 게 아니지만 주민들의 비난에 달게 받고 있다”며 “주민에 누가 되지않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류모씨는 “고령군 의원으로서 고령군민의 복리와 권리를 보호해야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4조 3항 지방자치의회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에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족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와 고령군청에 계약을 알선 및 계약 체결하여 군민의 권리를 도둑질하여 직권남용혐의와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합니다”고 고발장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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