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지난 4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각 부서 및 읍면동 소관 공금계좌 전반에 대하여 6월 20일부터 7월 13일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각종 사업 완료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한 휴면계좌,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부서 계좌 및 시금고 변경에 따른 미해지 계좌 등 총 111건의 계좌를 해지했다.  나아가, 공금 횡령 등 발생 가능한 위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6건의 보통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시금고에 1회 입출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부서장 문자(알림) 발송 및 지정 시금고 외에서는 입출금을 금지하는 신청을 완료했다.  또한 계좌 총괄 부서인 회계과 승인 없이는 보통예금계좌를 신설할 수 없으며,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연 1회 이상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보통예금계좌 관리․운영 방안도 마련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연초 타지자체 직원의 거액 공금 횡령사건과 같은 사건이 우리 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통예금계좌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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