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역기업에 올해 발생한 수출 물류비를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원자재 가격 급등, 해상·항공 고운임 등으로 지역 기업 수출제품의 원가 상승과 수출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전망되고 있는 탓이다. 도는 올해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 40억원 보다 10억원이 늘어난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해상·항공 운임 △국내 수출운송비 △수출국 내륙운송비 △국내외 창고보관비 △수출 견본품 운송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코로나 위기가 발생한 2020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지난해에는 315개사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올해 선적을 완료한 수출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운송비 인보이스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전문가의 검토와, 대구세관의 수출실적 확인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에게는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반송하는 국제운송비와 대체 목적지로 우회하면서 발생한 국제운송비, 컨테이너 보관 지체료, 초과 정박료 등을 포함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물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하반기에 발생한 수출물류비는 12월에 같은 절차로 처리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지역 기업들이 고물가·고환율 등 고비용 압박을 받고 있어 내수와 수출 모두 침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지역 수출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이번 물류비 지원사업을 과감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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