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지난 20일 군위군청 제2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송강호 군위군지부장과 만나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위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MOU를 체결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해,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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