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9일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공공기관 임원 기본 연봉 상한액을 1억2000만원으로 규정, 과다한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이는 지난 6월 홍준표 대구시장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추진 중인 시정혁신 과제로, 이를 통해 대구시는 자칫 방만해질 수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체계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퇴직금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장은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각 기관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해 온 퇴직금을 새로 채용하는 기관장부터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대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하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의료원 의료진에 대해서는 의료의 전문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규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규정은 10일부터 행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 발령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통·폐합 등으로 9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부터 적용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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