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사업 인허가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주택공급 촉진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발표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대책에서 하반기 국회 입법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민간에 통합심의 전면도입… 우선 국토부는 분야별로 나눠진 심의제도를 통합한 통합심의를 공공과 민간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절차 중복 및 지연이 공급 속도를 늦추는 만큼 유사 절차를 통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에 그친 공공정비 및 일반주택사업에는 앞으로 이를 의무 적용하고, 민간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신통기획’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100만㎡ 이하의 중소택지의 경우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기로 했다. 또 중소택지 정비사업 변경 및 사업인가 시 총회 의결 등 동일 절차를 일괄 처리하기로 했는데, 국토부는 이 경우 사업기간이 5~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 가능한 소규모 재건축을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및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민간자금을 조달할 경우 기금과의 금리차 일부를 약 2%포인트(p) 수준에서 보전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1가구 1주택 소규모 조합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협의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 간 유형을 전환할 시 조합 해산 없이 주민총회 의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조합해산 및 주민동의를 다시 받아야 해 지연이 불가피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광역교통법 개정 추진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현행 50%에서 최대 75%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도시형생활주택·투룸 비중 늘린다… 국토부는 소규모 일반주택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연내 주택법 및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갈수록 1~2인 가구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현행 300세대인 도시형생활주택의 총 세대수를 500세대까지 늘리고, 투룸 비중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로 제한한 현행 규정도 2분의 1수준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교통난·주차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완화는 상업·공업·준주거지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투룸세대 증가 시에는 주차장을 세대당 0.6대에서 공동주택 수준인 0.7대까지 강화하는 안을 추진한다. 또 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을 개정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를 보증하는 건설사 범위를 현행 시공능력 500위 이내 건설사에서 700위 이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 녹색건축·장수명 인증 등의 유사·중복 사항도 상호 인정해 보다 간편하게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촉진지역’ 도입 검토… 특히 국토부는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집값 상승을 우려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수요 억제책을 써왔는데, 이제는 공급 속도를 높여 수급 균형을 꾀하는 방안도 병행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상은 인허가 감소 등으로 향후 공급부족이 우려되거나 노후 주택 등 가용지가 많은 지역 중 투기수요나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단 아파트나 주상복합 밀집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투기 유발 가능성과 특혜 우려, 도시계획 정합성 등을 고려해 연구용역,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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