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특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는 정기 일제단속과는 별도로 23일부터 시작하는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 추석 특별할인판매 시기에 맞춰 진행되며,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주민신고와 전산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거래 의심 가맹점에 대한 사전분석 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미등록·휴·페업 가맹점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가맹점에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봉환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포항사랑상품권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가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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