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지난 8월 초 주민세(개인분) 1만5026건에 1억64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596건에 2억2500만 원의 신고 납부서를 발송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별 1만1000원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봉화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오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입계좌로도 이용 가능하다. 읍·면사무소와 봉화군청 재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사업소분의 경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연면적이 실제 사용면적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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