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지난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무주택 청년에게 최장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영덕군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다. 신청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재산가액은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의 소득·재산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올해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되며,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11월부터 매달 청년 본인 계좌로 해당 월세가 한시적으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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