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법원은 정치적 판단도 하네요”라고 썼다. 단 한줄의 문장으로, 이날 법원이 판단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꼬집은 발언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하라”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위원회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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