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지난 26일 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신규임용자 및 승진자를 포함한 직원 140여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박연정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31일 신규임용자 및 승진자 대상의 추가 교육을, 10월 4일 간부 공무원 대상의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가자 중 한 명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해충돌방지법을 다양한 예시와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오늘 교육 참가자뿐만 아니라 직원 모두가 청렴의식을 내면화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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