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2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민간 사업장과 50억원 이상의 공사장 관리자 및 도급·용역·위탁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에 시행되었으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사고로 부상 2명 이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된 교육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구광역본부 교육센터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이루어졌다. 먼저 오전 교육은 관내 민간 사업장의 대표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사업장 관리방안`의 주제로 교육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건설, 도급·용역·위탁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재해유형 및 예방대책 안내, 각 사업장 별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등을 설명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종사자와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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