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 제2 별관 신축 공사와 관련, 경산시가 당초 계약발주한 공사금액(34억원)보다 1년만에 공사비가 무려 71억원으로 2배 이상 ‘널뛰기’한  졸속행정이 드러나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별관 사무실 기둥 골조공사에 필요한 철근과 레미콘 등 관급자재와 인건비 등의 반영이 기본설계에 누락되는 등 당초 제출된 공사비 산출내역서가 ‘엉터리’여서 실제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자체 감사에서 결론을 내렸다. 시는 별관 신축 건물 설계를 한 A업체에 대한 징계를 경북도건축사협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별관 신축 설계용역을 발주하거나 설계 적정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않은 당시 과장(5급) 1명과 팀장(6급) 3명 등 시 관계 공무원 7명도 징계 대상이다. 업무와 관련된 또 다른 과장 등 2명은 현재 퇴직한 상태다.   시는 별관 신축 업무를 하면서 ‘회계과→건축과→회계과’로 서로 업무 떠넘기기를 한 사실도 밝혀냈다. ‘업무 핑퐁’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시는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현 청사앞에 연면적 2487㎡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제2 별관을 신축중이다. 지난해 5월 공사를 발주해 B건설이 34억 6800만원(관급자재비 포함)에 공사도급계약을 시와 체결했다. 그러나 공사 착공 직후 사무실 기둥 등 골조공사에 필요한 철근과 레미콘 관급자재비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응급대책으로 지난 1월에 철근과 레미콘 관급자재비로 4억1000만원을 투입하는 1차 설계변경을 했고, 현재 2차 설계변경도 진행중이다. 시 관계자는 “별관 신축 공사 발주금액인 34억원보다 많은 50억원을 당초 예산으로 확보한 상태여서 지난 7월에 21억원의 추경을 확보해 별관 준공(12월 예정)에 필요한 공사비 71억원은 모두 확보된 상태”라고 했다. 이번 건과 관련해 조현일 경산시장은 엄정한 감사와 관계 공무원들 엄중 문책을 지시해 시의 감사가 10여일동안 진행됐다.   조 시장은 “시장 취임(7월 1일) 이후 처음 밝혀진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엄정 처리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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