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지방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환수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1789명인데, 처벌받은 사람은 5%인 83명에 불과하다.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2018년 452명, 2019년 207명, 2020년 224명, 지난해에는 740명으로 전년보다 3.3배 증가했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166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383명), 울산(216명), 경북(194명), 부산(166명), 강원(86명), 충남(58명) 순이었다. 반면 행안부가 올해 실시한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에서 13명을 적발해 8명을 중징계하고 4명을 경징계해 지자체의 처벌 수위와 큰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않는 것은 공직사회의 정직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해 누가 처벌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처벌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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