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청은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토지) 156억38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15일 밝혔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분)는 총 5만9912건으로 156억38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남구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발송 및 전자고지 했으며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바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지방세납부(080-788-8080),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대구, NH농협, 신한, 하나, 수협, 우체국)납부 등을 이용하면 금융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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