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오는 21일까지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올해 말까지 생계지원금 단가 상향 및 재산·금융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확인하면 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경북도는 23개 시군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특히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의 기준에 상관없이 선지원 후 사후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시군에 특별조치사항으로 알렸다. 이에 따라 시군은 피해지역에 긴급 복지지원 상담소를 설치하고 긴급복지 유경력자 2~3명을 배치했다. 올해 경북도의 긴급복지예산은 218억원으로 8월까지 1만6000가구에 124억원을 집행했으며, 연말까지 1만4000가구 94억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태풍 피해지역에 추가로 드는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위소득 26%(50만 5000원) 수준에서 30% 수준(58만 3000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 2인 가구는  82만6000원에서 97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3인가구는 125만8000원, 4인가구는 153만 6300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또 재산 기준에서 현금화화기 어려운 실거주 주택 1곳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신설해 최대 6900만원까지 재산액을 공제한다. 중소도시의 경우 기존 재산액 1억5200만원 이하에서 1억9400만원  이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다. 금융재산 기준도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해 1인 기준 194만원을 공제하는 등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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