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입은 지역 기업의 파손된 시설 보수, 환경 정비 등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피해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 특별 피해자금은 매출액에 따라 최대 5억 원 범위 내 포항시 협약은행에서 융자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되고 융자기간은 1년으로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극심한 태풍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기업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제외업체는 지방세 체납, 휴·폐업, 파산 등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등이며, 제조업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은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우편(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 또는 포항시청 방문접수로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54-270-2184)으로 문의하거나, 포항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신 투자기업지원과장은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특별 피해자금을 잘 활용해 자금난 및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기업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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