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업종인 숙박업계 지원을 위해 시행한 ‘숙박 할인쿠폰’이 미성년자의 혼숙에 불법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집행된 숙박쿠폰 200만여건 중 8893건을 10대 청소년이 사용했다. 이 중 숙박유형별 사용 건수는 모텔이 3563건, 호텔 3560건, 펜션 1409건, 리조트 225건, 게스트하우스 32건, 기타 104건이었으며 미성년자인지 신원 확인이 어려운 ‘무인텔’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예약 플랫폼별로 보면 여기어때 3374건, 야놀자 3004건, 티몬 512건 등 모두 비대면 예약이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남녀 혼숙 장소를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 혼숙 등 범법행위가 가능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체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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