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과 구미시의회 청사 2층에 각각 설치된 난간이 규정에 맞지 않게 높이가 너무 낮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안전조치 의무위반 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중대 재해법이 시행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청과 시의회가 청사내에 대형 안전사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난간’은 구조물,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물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 40조에 따르면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 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안전을 위해 시본청, 시의회 청사에 난간이 각각 설치 돼 있다. 미관을 위해 난간을 벽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투명 재질의 재료를 사용해 설치했다. 난간의 높이가 바닥에서 1.2 미터 이상 돼야 하나 높이가 1.2 미터에 크게 못 미치고 바닥에서 난간이 바로 일자로 설치가 돼야 하는데 중간에 디딤돌이 있고 그 위에 난간이 설치돼 있다.  코로나19 방역이 자율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청사에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고, 시 의회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견학하기 위해 많은 시민과 아동들이 방문을 한다. 하지만 2층 복도의 추락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설치한 난간이 높이가 낮고 중간에 턱이 있어 추락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얼마전 시의회를 방문한 시민 C씨는 전화통화를 위해 난간에 기대었다가 발을 잘못 헛디뎌 추락할뻔했다고 말하며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아찔한 경험이었다고 했다. 난간에 기대었다가 실수로 넘어지게 되면 난간의 높이가 낮아서 그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 담당부서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해주는 것도 안전사고 예방의 한 방법이다. 시에서 적극 행정으로 기업체등에 안전업무 관련 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칫하다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도 있으니 적극적인 청사 주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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