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일부 의원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제도 도입을 두고 MOU(양해각서)체결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방자치법에는 업무협약, 자매결연, 우호협정과 인적물적 교류를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주군은 이와 관련된 조례가 아직 제정돼 있지 않다. 실제 농민의 이익을 위해 체결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에 전국 어느 지자체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22년 6월 현재 88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제268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처우에 관한 논박이 이어졌다. 여노연 성주군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도중 이탈사고를 두고 “돈이 적기 때문에 도망간다”며 “군에서 데려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월급을 다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이던 합법이던 현재 있는 외국 노동자들은 부부일 경우 실 수령액이 500만원보다 더 받는다”고 발언했다. 답변에 나선 농정과장은 “불법노동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에 내년부터 불법노동자를 단속할 경우 그들은 다 도망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군의 입장을 밝혔다. 또 “불법근로자가 보수를 얼마 받는지 알 필요 없다“고 잘라 말해 불법노동자의 진입을 차단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이 원활치 않아 인건비는 코로나 이전보다 1.5배나 상승해 일일 14만원, 15만원을 줘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농민들은 어쩔 수없이 고임금으로도 고용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여 의원은 이번 발언은 지역농민의 뼈아픈 아픔보다 대안없는 행정의 비판이라는 지적이다. 행정을 견제하는 것도 군의원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지만 불법노동자가 보수를 더 많이 받는다며 두둔하는 발언은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재 성주군에는 800여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참외농가에서 일손을 돕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로 외국인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작년 성주군의 경우 62농가에 124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투입됐었다. 내년에는 불법체류자들의 단속이 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가운데 성주군에서 내년도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 302농가에서 632명을 신청해 노동력 조달에 농민들은 성주군의 지원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다. 성주군은 불법체류자 대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에 보급하기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군민 A씨는 “지역을 대표하는 군의원이 농촌의 실정을 잘 모르고 있다. 현재 근로자를 알선하는 업체는 농번기에는 임금이 부르는 게 값이다”며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농민에게 저렴하게 알선해 줄 수 있다면 성주군이 앞장서 해결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2021년 기준 성주군의 참외 재배면적은 3838㏊로 농가수는 3400여호에 이른다. 참외로 인한 수익은 5800억원으로 성주군 농민의 주요 수입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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