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매전면은 21일 ‘공익직불제 2차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 직불제 신청자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수령액에서 10%가 감액되는 만큼,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 이수가 원칙이지만, 모바일 기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매전면에서는 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의 역할, 공익직불제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윤길 매전면장은 “직불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령자가 대다수인 관내 농업인들이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경로당을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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