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해외주재원 자녀 학비 지원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사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해외파견 직원에게 자녀 학비를 지원한 7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직원 1명에게 3년간 2억3558만원, 자녀 1인당 월 최대 360만원을 지원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 중국 파견직원의 경우 사립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의 학비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2억3558만원을 지원받았다. 각 자녀의 월평균 지원액은 334만원과 239만원이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필리핀 파견직원도 두자녀를 사립 국제학교에 보내며 10개월간 4759만원, 월평균 243만원, 232만원씩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외파견 직원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23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관광공사 161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107만원 순이었다. 김승수 의원은 “자신의 세금이 공공기관 자녀의 해외명문 국제학교 학비로 2억3000만원, 월 360만원씩 지원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관리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은 해외파견 직원 자녀가 현지 공립학교나 한국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부득이 파견지의 사립학교에 다닐 수 밖에 없는 경우 학비 지원액 상한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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