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보건소는 오는 13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된 봉화읍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178개소와 조례지정 금연구역 22개소를 대상으로 봉화경찰서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음식점 흡연석을 집중 점검하며,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시설에 대해 점검 및 계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촬영 등 증거수집과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시행한다.  김익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예방을 위해 금연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건강한 봉화를 만드는데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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