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사회에 수백억원대의 자금유입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원전 이용율 감소로 ‘지방세법’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원자력본부가 납부해야 할 지역자원시설세와 사업자지원금이 줄어들어서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전량 감소로 한수원 산하 5개 원자력본부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2016년 1709억원에서 지난해 1663억원으로 46억원 감소했다. 발전소가 주변지역의 교육장학, 복지·문화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비도 2018년 507억4900만원에서 지난해 444억5500만원으로 62억9400만원 감소했다. 2020~2021년 발전량에 따른 지원비는 2022~2023년에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증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원자력본부가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세수 중 원자력본부가 납부하는 지방세의 비중이 상당한데 발전량 감소로 인해 비중이 줄어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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