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도내 환경보건 및 체육 발전을 위한 각종 조례안을 마련했다. 1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정경민(비례) 의원은 경북도내 환경오염 요인과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경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계획 수립과 시행 규정을 마련했다.  또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경북도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구집단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사를 수행할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도민이 도지사에게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내용과 환경보건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가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생태계 보존과 도민 건강권 증진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현(구미) 의원은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을 담은 ‘경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우선 국민체육진흥법(지난 8월11일 시행)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에 스포츠복지 및 체육인 인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조례 개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독립 법인화 된 이후 경북도체육회와 경북도장애인체육회의 재정 안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덜고 이를 통해 지역 체육관련 사업 추진에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에 스포츠 인권복지 및 체육인 인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및 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도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체육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육회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스포츠복지와 체육인 인권 보장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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