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구가 2022년 하반기 대구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대구시와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례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구의 적극행정 사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관계없이 사업장 규모(200㎡ 이상)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로 지정돼 동일한 규제를 받아 온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는 동구가 환경부에 건의, 논리보강과 협업을 통한 재건의 등 1년 6개월간의 노력 끝에 얻어 낸 성과로 해당 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행정처리 간소화로 부담을 줄였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주민들의 작은 불편사항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통해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동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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