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내년부터 민간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저감 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해 냉동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 시설로 주로 학교,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돼 있다. 여름 전력피크 완화대책으로 보급된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압축기를 구동한다. 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가스열펌프(GHP) 구동 때 발생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을 줄일 수 있다. 지난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 시설이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서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일산환탄소,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신설됐다.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 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30% 미만으로 배출되거나 삼원촉매장치 등 저감 장치가 부착된 곳은 배출시설에서 제외돼 관련법에 따른 신고가 면제된다. 경북도는 내년부터 2년간 도내 가스열펌프 민간 시설 789대, 2024년부터는 공공시설 2099대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내구 연한이 15년 미만인 주요 가스열펌프 12기종에 해당하는 270여 개에 대해 오염물질 저감 장치 설치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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