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과 연계한 골프특성화고를 설립하기로 했으나 고교 설립 없이 골프장만 착공돼 논란이 일었던 군위군 ‘산타클로스 골프고 조성사업’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1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골프학교를 짓는다며 허가를 받아놓고 골프장을 지었는데 학교는 없어졌다”며 “허가를 받은 사람은 골프장 사업권을 팔아 큰 돈을 벌었다. 특혜성 사업을 허가해 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북도는 2017년 12월 산타클로스 골프고 및 골프장 조성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특성화고 설립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골프장 운영을 통해 주민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조건이었다. 당시 골프장이 들어설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이었지만, 이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골프장 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이후 A법인은 골프사업권을 B업체에 매각했고, B업체는 골프고를 제외한 골프장만 건설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골프장을 다 만들었는데 운영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 주민 등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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