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구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해제 대상지는 ①기존 개발제한구역 중 도로, 하천 등으로 단절된 3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②대지 내로 개발제한구역 경계가 관통하는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 로서, 16개소의 11만여㎡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대상지 중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고, 해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토지는 제외됐다. 계획(안)은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람공고 후 구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에 결정 요청하게 된다.  또한, 관계 부처 협의 및 시의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윤석준 구청장은 “4차 순환선 개설 등 관내 여건 변화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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