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쌍림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에 일 평균 20여 건이 단속돼 쌍림면 주민들이 단속방법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시행된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해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고령군에는 현재 산업도로가 개설돼 군도로 편입된 국도 26호와 33호의 병행구간에 쌍림초등학교가 있다. 이곳도 과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신곡리, 월막리, 용리, 고곡리 등의 주민들이 면사무소나 보건진료소 우체국 파출소 등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하는 지점으로 경남 합천군, 거창군 일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교통량은 많은 편이다. 행정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쌍림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과속카메라에 적발된 과속 단속 건수는 2021년 12월1일부터 22년 8월까지 5840건으로 하루평균 20건 이상이 단속되고 있다. 이곳을 통과하는 주민들은 행정당국의 주민들을 위한 묘책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시골 주민들은 신호등에 대한 관념이 크지않아 무심코 위반하는 경우가 허다할 뿐 아니라, 쌍림면 주민들이 딸기 출하기에는 농협 공동선별장으로 이동 시 초등학교 앞을 하루에도 수 차례 바쁜 마음으로 왕래해야 하는 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쌍림초등학교 총학생 수 52명 가운데 통학버스로 등·하교하는 학생이 42명, 학부모 차량이나 보호 아래하는 학생 10명, 도보가 1명이다. 물론 학생 1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주민들은 “위험요소가 미비함에도 주・야로, 공휴일도 없이 단속하고 있다”며 “범칙금납부로 힘든 농촌경제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단속을 시간대별로 차등을 두는 버스전용차로의 경우처럼  “지역여건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해, 공휴일과 등하교시간이 지나면 카메라 단속을 일시정지 또는 속도를 50㎞로 상향조정 운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관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고령군 민원과장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에 경찰서에 해지를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해 쌍림면 주민들의 숨통을 트게 할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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