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특구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의 ‘대구창업캠퍼스 운영지원’ 공모사업 참여업체 순위가 조작돼 선정업체가 뒤바뀐 사실이 밝혀졌다. 특구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으로, 연구개발(R&D) 결과물을 통해 창업·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곳이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구재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대구특구본부의 ‘대구창업캠퍼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 당시 최초선정 평가결과를 보면 A업체가 86.6점으로 1위였으나 83.8점으로 2위였던 B업체가 선정됐다. 최종 평가결과가 뒤바뀐 것은 당시 대구특구본부 C사업팀장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C팀장이 평가시스템 담당자의 ID를 도용해 D평가위원장에게 “대구지역에 밀접하게 일할 수 있는 수행기관,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관이 선정됐으면 한다”고 전달했고, D위원장이 평가점수를 수정하며 적극 동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D위원장이 개별평가 점수를 수정한 결과, 2위였던 B업체가 85.8점을 받아 85.4점에 그친 A업체를 제치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후 평가 의견에도 손을 대 A업체에는 ‘재무구조 불안정 등’ 부정적인 의견이 추가됐고, B업체에는 “지역소재 창업지원기관으로서 지역 유관기관의 협력 네트워크가 우수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첨부됐다. 하지만 조작을 지시한 C팀장에게는 ‘상급자의 지시 또는 공모가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고, 직접 평가점수를 조작한 D위원장은 외부인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특구재단 평가위원직을 계속 유지한 D위원장은 이후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평가위원회에 29차례 참석해 수당 820만원을 챙겼으며, ‘한국형 과학단지 교육사업’ 과제책임자로 현재 이 사업 운영기관인 대전의 한 대학에서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특구재단은 감사 이후 자문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업 평가를 무효화하고 재공모를 했지만 A업체가 불참해 B업체가 재선정됐다. 특혜 시비가 불거졌던 B업체는 재단 내 다른 사업에도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해 지난 4월부터 사업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입찰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했지만 사업팀장만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직접 점수를 조작한 평가위원장과 특혜를 입은 업체는 버젓이 재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관련자를 처벌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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