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못 토지사용료를 둘러싸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진 가운데 젊은층도 “지자체가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일 대구 수성구 등에 따르면 지역청년들은 전날 수성못에서 집회를 열고 “수성구가 농어촌공사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대구지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11억325만원, 수성구가 1억2290만원을 농어촌공사에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청년들은 “대구 명소인 수성못을 시민이 이용하고 수성구가 관리하고 있다”면서 “농어촌공사가 부당사용이라고 주장하는 토지는 시민들이 수십년간 통행을 위해 사용해 왔고 이로인해 수성구가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대구시와 수성구가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를 무단으로 활용해 토지 소유자가 그만큼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농어촌공사가 문제를 제기한 토지는 수십년간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왔고, 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과정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성못 일대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고 과속방지턱과 하수구가 설치돼 있어 사실상 지자체가 지배주체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농어촌공사가 배타적 사용수용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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