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박종길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늘 대구 최초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는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함에 있어 음식문화거리 지정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달서구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를 육성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 이 조례는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상인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정기준과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음식문화거리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의원은 “일정지역의 침체된 골목형 상점가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여 작은 혜택이라도 골고루 돌아가게 하고 상권을 활성화 시키려는 의미를 담아 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와 지역외식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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