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1살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안이 최종 의결되면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유지돼온 촉법소년 기준이 70년만에 바뀌게 된다. 법무부는 날로 증가하고 흉폭해지는 소년범죄 예방·처벌을 위해선 이같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계도·교화에 무게중심을 둬야 하는 소년범죄 특성을 감안해 윤석열 대통령의 ‘촉법소년 만 12세 미만’ 공약에서는 한발 물러난 중재안이란 평가다. ▣소년 강력범죄 급증해도 형사미성년 70년간 묶여…“현실화 필요” 법무부는 26일 소년법·형법 개정안 추진 및 소년범죄 예방·계도 및 피해자 보호 등 근본적 개선책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한동훈 장관의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지시 이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TF’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논의를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한 추진과 관련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라며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13세로 기존보다 1살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이 핵심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말로,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소년 강력범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14~18세의 강력범죄는 매년 약 2500~3700건이 발생하며, 특히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 2.3%에서 최근 4.86%까지 두배 넘게 치솟았다. 성범죄 비율도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과 현재의 신체적 성숙도 차이가 크고 사회 제반환경이 급변했음에도 70년간 유지돼온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과 해외 입법례, 국회 논의 내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보호처분을 받는 전체 소년 중 12세와 13세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13세와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13세를 기준으로 한 학제 등도 이번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결정의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연령 하향으로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유지하라는 국제인권기준 권고 위배 등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도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에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 한하여 형사처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기준 소년교도소 수용자 중 14세가 없는 등 형사처벌 남발 우려는 크지 않고, 검찰과 법원의 이중점검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소년범 교화·교정 제도 신설·강화 추진…한동훈 “후속조치 신속 진행” 70년만의 형사미성년 기준 변경이 갖는 파급력에 여론 관심이 집중되지만, 법무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소년범죄 예방·교정 및 인권보호, 피해자 보호 강화 등 개선책 마련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등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년원 생활실을 2024년까지 4인 이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급식비를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 조기진단 및 치료 등 의료처우도 개선한다. 학업단절 우려를 감안해 수도권에 교화에 특화된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학과 교육 개선도 추진한다.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의 철저히 분리하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도 60여명 증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서울 1곳에 불과한 소년분류심사원도 3개로 확충하고, 명칭도 ‘소년보호심사원’ 등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재범방지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출소 후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소년범 맞춤형 가석방 기준 도입 △13세에 범한 범죄의 전과조회시 회보 제한 △우범소년 보호처분 개선(장기보호관찰 5호~10호 폐지)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보장 △외출제한 감독시스템 개선(전화 음성감독→스마트워치) 등도 제시했다.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도 새롭게 두거나 개선한다. 소년보호사건 심리 기일·장소 등을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소년부 송치시 검사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법정진술권 안내 △소년보호절차에서의 피의자 참석권 보장 규정 신설 △소년보호절차 처분시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전기통신을 통한 피해자 접근금지 추가 등이 담겼다. 다만 형사처벌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정·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등 약식기소를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등 `중간적 처분` 신설과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등 사전적·근본적 예방 노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것”이라며 “앞으로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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