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일대 반고개재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장 선거에서 부정선거 시비로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조합 선거규정에는 조합장 후보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사전운동은 엄격히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조합원이 자기가 미는 조합장이 당선 될 수 있게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당선 시켜야 할 15명의 대의원 명단을 카톡 등으로 돌리는 등의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특히 지난 16일 실시된 투표장에서는 투표용지를 베껴 작성하는 조합원들이 사진 등으로 확인돼 조합장선거는 난장판 선거로 얼룩져 버렸다. 이에 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결과를 두고 당선자 발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당선자를 발표하지 않는다”라며 폐회를 선언해 버렸다. 이를 항의하는 20여명의 조합원과 가족들은 사무실을 점거하고 조합집행부에 협박과 몸싸움으로 조합장 선거 결과 발표를 종용해 물의를 일으켰다. 항의한 조합원은 대부분 부정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가진 조합원과 가족들이다. 그중 달서구 고위공무원의 부인은 1평의 지분등기로 조합원으로 등록해 부정선거에 앞장선 의혹도 제기됐다. 또 대구시 모 공무원은 미등기 건물을 등기하며 대지, 건물 등으로 3명의 조합원으로 등록해 입주권 2장을 확보한 경우가 있어 공직자의 도덕성에 흠결을 남기기도 했다. 조합 선관위는 “조합규정에 부정선거로 당선되더라도 당선이 취소되는 조항이 있다”며 “엄정한 잣대로 심사해볼 때 부정선거로 조합장 선거는 무효다”고 밝혔다. 조합선거규정에는 “선거과정에서 선관위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선관위 의결로 무효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며 선관위는 “당선인 공고 효력은 총회(선거일) 기준 속기록에 포함되어야한다”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합원의 제보에 따르면 조합 투표자 350여명 중 85명의 투표용지가 당선목적으로 돌린 15명의 대의원 명단 투표용지와 일치한 것을 확인했으며, 카톡 등을 통해 밝혀진 명단과 투표당일 투표장에서 밝혀진 명단의 동일성과 후보자 외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사전 선거운동 역시 금지됐음에도 임시사무실을 만들어 조합원을 불러 만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정황도 조합원들의 단톸방 등으로 확인하는 등 부정선거로 판단돼는 이유를 말했다. 조합원 모씨는 “조합장 되면 돈 좀 해줘, 대의원 시켜줘 등 등”란 말을 들었다. 또 “카톡방을 만들어 들어오기를 종용하기도 했다”, “무슨 사심이 이렇게 많아 조합이 어디로 흘러가나”며 사전운동을 고발했다. 반고개 재개발사업은 2020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개발하는 달서구 두류동 840번지 일원 8만2500여㎡에 1254세대의 아파트와 부대시설로 정비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