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수 청도군수가 지난 28일 청도경찰서에서 선거법 관련 조사를 받았다. 청도 경찰서는 민원인의 출입을 통제한 가운데 김 군수는 조사를 받기위해 16시에 출두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오찬회가 있었으나 불참하고, 청도군 운문면의 화랑체험관 행사와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회에 참여하는 것처럼 언론에 알려 경찰 출두에 연막을 쳤다. 김 군수는 지난 8월 27일 A씨에 의해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 A씨는 지난 6.1동시지방 선거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박권현 후보를 청도군수에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선거에서 청도군수 후보로 국민의힘 당시 김하수 후보와 무소속 박권현 후보는 선거 막판에 여성 B씨의 10만원 금품 수수 허위신고 사주 의혹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경찰 수사에서 B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 7월 구속하고,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후보측은 무혐의로 판결이 나자 김 군수 측으로 사과를 받고 사건을 종결지으려했으나, 군 인사에서 “OO는 시범 케이스를 어디로 보내야 돼”라는 등, 청도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후보측의 A씨는 고발장에서 “김 후보와 캠프는 5월 26일부터 선거 당일인 6월 1일까지 문자메시지와 페이스북 각각 4회, 유세(1회), 보도자료(1회)를 통해 ‘김하수 측에서 받은 돈으로 허위신고 라 사주’하고 5월 28일자 지방일간지의 추측성 기사를 인용해 ‘박권현 후보 측 인사들의 음해, 공작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청도 사무실에서 보낸 김모씨의 문자메시지(링크 기사 포함) 등 관련 증거물로 경찰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7시30분경 김 군수는 조사를 마치고 보좌진 2명과 함께 경찰서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현장을 주민이 목격했다. 이런걸 알고 있는 일부 군민은 “무엇보다 자신의 당당함을 표명한 김군수가 거액의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철저히 대비를 한 것은 자신의 주장과는 다른행동으로 군민을 실망 시켰다”고 말했다. 청도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권현 당시 후보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두 일간지만 고발할 예정으로 알고 있었으나, 군의 발전과 안정을 바랬는데 군 인사에서 보복성 인사를 공공연히 말하는 등 군민들의 불만이 많아 실망해 고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청도군수 선거에서 김하수 후보가 56%를 득표해 43%의 박권현 후보를 눌러 군수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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