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인명피해가 발생한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 사고와 관련,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와 함께 7일 오전 봉화군 소천면 서천리 사고 현장을 찾아 현장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수사관 18명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예정된 현장감식에서 동부광산안전사무소와 공동으로 지하 갱도 내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광산 지하 갱도의 안전성 문제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작업 당사자와 내부 고발자가 가족 등에게 말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생환한 작업반장 박모씨(62)는 “(지하 갱도에서) 일하는 작업 환경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는 것 같다”고 가족들에게 언급했다. 박씨의 아들 근형씨는 이날 안동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버지가 지난 추석 때 그 문제(업체 측의 갱도 내 안전관리 소홀 등)에 대해 얘기하셨다. 자세한 말씀은 없으셨지만, ‘일하는 작업 환경이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정도로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8월 29일 2명 사상 사고)를 보니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 같은데 그곳 근무 환경이 괜찮으냐’고 물어보니 워낙에 무뚝뚝하셔서 대답을 길게 안하셨지만, ‘사람이 1명 죽었다.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셨다”고 했다. 경찰은 박씨가 광산업에 종사한지 27년차인 베테랑인 점,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고 가까운 가족에게 토로한 점 등을 토대로, 두차례의 잇단 사고가 안전관리 차원의 총체적 부실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박씨는 봉화 소천면 서천리 아연광산 지하 갱도에서 작업을 하다 토사가 무너져 동료 7명과 함께 매몰됐다. 5명은 자력으로 탈출하거나 업체 측 자체구조대가 구했으나 박씨와 작업보호자 박모씨(56) 등 2명은 221시간 만인 지난 4일 오후 11시3분 가까스로 구조됐다. 특히 당시 업체 측은 자체적으로 구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구조활동을 벌였지만 실패하자 사고 발생 14시간이나 지난 이튿날 오후 8시34분에서야 소방당국에 신고해 초동 대응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었던 만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에 앞서 지난 8월 29일 이 업체는 같은 광산에서 갱도 내 매몰 사고를 일으켜 2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업체, 같은 광산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났다”며 “8월 29일 사고와 함께 이번 사고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업체 측 관계자는 “119 신고가 늦게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고 당시 나름대로 구조하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된 갱도 내 광산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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