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복지재단은 ‘수원시 세모녀 자살사건’과 관련, 영덕군과의 협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긴급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내 법·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질병 및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주거환경개선비 그리고 재난재해 지원비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본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지원금액은 △생계비 최대 100만원 △의료비 최대 200만원 △주거비 최대 100만원 △주거환경개선비 최대 200만원 △재난·재해비 100만원이다. 해당 지원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재)영덕복지재단(054-730-6777)로 문의하면 된다. 영덕복지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심화 등으로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위기 상황 속에서 소외된 이웃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다양한 복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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