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달서구 지역 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서경찰서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성역 없이 적용해 전태선 대구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한 줌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성서경찰서는 금품 살포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겠으나 무슨 영문인지 전태선 대구시의원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구속 사유를 현재로서는 확인해 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며 “경찰이 밝힌 것처럼 무관용 원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성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전태선 대구시의원(달서6선거구, 국민의힘)을 구속했다.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마스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달서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 앞서 유권자에게 10여만원을 주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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