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023년부터 건설공사 설계심사대상 사업을 현재 3000만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 공사로 2000만 원 상향조정한다. 시는 현재 3천만 원 이상, 7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전기·통신·소방 등의 공사에 대해 설계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매년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설계심사 대상사업도 15%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각종 자재비 상승으로 공사비에서 도급액의 비중이 축소돼 소규모 계약공사가 급증함에 따라 설계심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설계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가 큰 중규모 이상 공사에 집중하기 위해 내년부터 설계심사 기준 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상향한다고 밝혔다. 다만, 읍·면·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와 전기·통신·소방공사는 기존과 같이 기준 금액을 3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유지된다. 시는 그동안 사업부서와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등의 설계도서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심사를 통해 설계 원가산정의 적정성과 설계도서의 일치여부,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 예산 절감과 양질의 시공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왔다. 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설직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측량과 설계 능력을 향상 시켜 주민숙원사업 등 시설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는 사업에 대한 질적 향상도 함께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설계심사 기준 금액의 조정으로 사업비가 큰 중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집중할 수 있어,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1998년부터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설계심사를 시작해 2018년부터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 2020년 460건, 2021년 580건, 2022년은 10월까지 560건에 대해 설계심사 했으며, 매년 기술자문과 원가심사도 150여 건씩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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