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농·축협)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 집중하고 조합장선거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 근절을 위해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돈 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해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과거‘돈 선거’가 발생한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조합장 선거의 특성을 반영해 선거관리 인적·물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최적의 선거관리기반 구축하고, 관계 기관, 조합 중앙회, 개 별 조합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선관위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해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대구지역본부는 지난 10월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지역농협 기획상무, 선거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농협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금품수수, 상호비방, 흑색선전 등을 근절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공명선거실천 △금품선거OUT △준법선거구현 △부정선거근절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명선거 실천 의지를 다졌다. 박병희 본부장은 “대구농협 모든 임직원이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구시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합원 대상 공명선거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명선거 붐 확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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